평의원 선거규정

2012년 5월 30일 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44조 및 제45조에 의거, 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의원의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) 이사회는 본회 및 지회의 선출 평의원의 선거사무를 위해 위원장 1인, 본회 6인과 각 지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씩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관장하게 한다.

제3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)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평의원을 선출하고, 이사회에 선거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임무가 완료된다. 선거결과는 본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4조(선출평의원수 결정) 이사회는 관할지역에 할당되는 선출평의원수를 본 학회 정관 제44조에 의거 결정하고, 이를 평의원개선연도 선거공고일 1주일전까지 각 지회에 통보한다.

제5조 (평의원후보의 선정)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학회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평의원자격을 가진 관할지역회원을 평의원후보로 선정한다.

제6조(평의원선출방법)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인터넷 전자투표에 의하여 평의원을 선출한다.

  •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여 선거공고시 해당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.
  • 각 회원은 투표기간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분을 확인한 후 전자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. 또한 투표기간은 평의원 임기만료 이전 최소 5일의 기간을 두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각 회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한다.
  • 평의원은 득표순위에 따라 선출하고,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회원가입일 순으로 한다.

 

제7조(당선자 확정통보)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출된 평의원에게 당선자확정을 통보한다. 또한 당선자 명단을 각 지회 지회장에게 통보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부 칙

제8조(규정시행) 본 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